10월 10일부터 해외에서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보내오는 15만원 이하 소액의 건강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면세 혜택이 확대되는 한편 다이아몬드 원석은 수입통관 절차가 강화된다.
거제세관(세관장 정순열)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가 개정되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바뀐 고시에 따르면 건강식품의 경우 현재 2병에서 6병까지, 의약품은 6병에서 3개월 복용량까지 자가사용 물품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면세범위 내에서 구입한 의약품인 경우 시․도지사의 추천도 폐지된다.
외국무역선에서 수거되는 재활용 폐유는 선하증권이나 송품장 등 무역서류와 가격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나 폐유수거업자가 전문지식이 없는 점을 고려해 이를 생략하고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마련했다.
또한, 반도체 제조장비에 부품에 대한 감면추천 구비여부도 종이서류가 아닌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업체는 종이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다이아몬드 원석이 아프리카 내전지역에서 반군세력의 무기조달 자금으로 쓰이거나 각종 범죄 및 테러의 자금 원천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이아몬드 원석에 대한 수입통관과 관련한 국제협약인 '킴벌리 프로세스 증명제도(Kimberley Process Certificate Scheme)'에 의거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킴벌리 프로세스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한편, 업체 성실도에 따른 차등관리를 위해 법규준수도 평가를 분기에서 월단위로 단축하고 평가항목에 관세법, 환특법 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상표법 위반실적을 추가하였다.
☞ '킴벌리 프로세스' 시스템은 지난 2003년 1월에 유엔의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의
99.8%를 차지하는 약 70개 국가가 가입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