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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지청 폭력조직, 비리 공무원 구속
  • 입력날짜 : 2009. 10.27. 11:16
[밀양모닝뉴스]=창원지검 밀양지청(지청장 이종철)은 사행성 게임장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폭력조직 ‘신동방파’ 행동대장인 A 모(42) 씨와 B 모(39)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들 폭력배에게 단속정보를 흘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밀양시청 공무원 C 모(42) 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밀양지청이 이례적으로 대검찰청으로부터 무술 수사관들을 장기간 지원받아 토착 폭력조직배를 검거한 성과이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 2명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밀양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에게 환전영업권을 넘겨달라고 협박해 보호비 명목으로 130여 차례에 걸쳐 6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C 씨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A 씨에게 단속정보 등을 흘려주고 그 대가로 모두 9차례에 걸쳐 1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밀양지역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게임장 업주와 명의 사장 등 20여 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기소했다.

밀양지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수사인력 부족으로 폭력조직 등 강력사범을 수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로부터 무술 수사관 3명을 보름여간 지원받아 이들을 검거했다”며 “대검찰청이 일선에 수사지원을 한 최초의 모범사례”라고 밝혔다.




밀양모닝뉴스 기자 myinews@naver.com         밀양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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