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라북도 완주군에 거주하는 68세의 한 할머니가 950번의 도전 끝에 5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쓰고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는데, 앞으로는 운전면허시험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의 노력이 대폭 절감되어 주민등록증에 이어 ‘제2의 신분증’으로 사실상 통용되고 있는 운전면허증의 취득이 쉬워질 전망이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현재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7단계의 절차를 대폭 축소, 3∼5단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현재의 운전면허취득절차가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고,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야 하는 등 국민에게 불편한 제도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핵심과제로 지정, 지난 2008년부터 그 개선을 주무부처인 경찰청과 함께 추진하여 왔다.
바뀔 내용을 들여다 보면, 기존 면허 시험 체계에서 기능 교육과 도로주행 연습은 폐지되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은 통합돼 시행된다. 또, 학과 시험 또한 50문항에서 40문항으로, 기능시험은 15문항에서 11문항으로, 도로주행 시험은 39항목에서 35항목으로 줄어든다.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간소화가 완전 시행되면, 운전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은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는 최소 9일에서 1일로, 운전전문학원의 경우는 최소 15일에서 10일 정도로 줄고 그에 수반되는 소요비용도 크게 줄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면허를 따는 데 필요한 비용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14만4천원에서 5만6천원으로, 운전전문학원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재 8-90만원이 소요되는 것보다 약 30만원정도가 절감되어 일반 서민들의 운전면허취득관련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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