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include "$_SERVER[DOCUMENT_ROOT]/banner_include.php3"; ?> [통영모닝뉴스]=SLS그룹 이국철 회장(47)으로부터 조선소 확장공사 인·허가 등 행정편의를 봐준 대가로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의장 통영시장(64)의 공판이 내년 1월22일로 결정됐다.
진 시장은 2006년 8월부터 12월까지 시장실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조선소 확장공사를 위한 인·허가를 서둘러 진행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2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진의장 시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3차례 시장을 방문해 돈을 전달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은 한쪽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라며 "법정에서 반드시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창원지검은 SLS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이국철 회장과 진의장 시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SLS조선 이여철 부사장 등 4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10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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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banner('writer3');; ?> $gisa_ttl="%EC%A7%84%EC%9D%98%EC%9E%A5+%ED%86%B5%EC%98%81%EC%8B%9C%EC%9E%A5+%EB%82%B4%EB%85%84+1%EC%9B%9422%EC%9D%BC+%EC%B2%AB+%EA%B3%B5%ED%8C%90"; ?> $aid="126121004318026007"; ?> $reporter_id="morning"; ?> $gtitle="7KeE7J2Y7J6lIO2GteyYgeyLnOyepSDrgrTrhYQgMeyblDIy7J28IOyyqyDqs7XtjJA%3D"; ?> $gthumbnail=""; ?> $gsummary="W%2B2GteyYgeuqqOuLneuJtOyKpF09U0xT6re466O5ICDsnbTqta3ssqAg7ZqM7J6lKDQ3KeycvOuhnOu2gO2EsCDsobDshKDshowg7ZmV7J6l6rO17IKsIOyduMK37ZeI6rCAIOuTsSDtlonsoJXtjrjsnZjrpbwg67SQ7KSAIOuMgOqwgOuhnCAy66eM64us65%2Bs66W8IOuwm%2BydgCDtmJDsnZjroZwg67aI6rWs7IaNIOq4sOyGjOuQnCDsp4TsnZjsnqUg7Ya17JiB7Iuc7J6lKDY0KeydmCDqs7XtjJDigKY%3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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