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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거제시의회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채택
  • 입력날짜 : 2009. 12.24. 13:24
통영시에 이어 거제시의회와 경남도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을 채택했다.

거제시의 의회는 24일 오전 11시10분께 전국에서 4번째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이어 경남도의회도 낮 12시7분께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 거제시민모임은 지난 12월 4일 거제시민 4312명의 서명을 모아 거제시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15일에는 경남도민 8923명의 서명부와 함께 건의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시민모임은 경남도의회와 거제시의회의 결의안채택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촉구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며

-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의 법적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행으로 법적제도 마련과 전담기구설치를 조속히 이행하여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 한국정부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인식하여 전담기구를 조속히 마련, 일본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해방 64년 그 기나긴 세월,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참혹한 역사를 온 몸으로 떠안고 살아온 피해자들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 무더위와 칼바람에도 18년을 이어온 수요시위, 80이 넘은 고령의 몸으로 세계를 돌며 일본군‘위안부’의 참상을 피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증언집회,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우리 정부는 철저히 이들을 외면해왔고, 우리 사회도 대부분 무관심한 채, 기나긴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피해자들의 눈물겨운 노력과 관련단체들의 헌신적인 활동에도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생존피해자들이 한 분 두 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이제 남은 생존피해자들도 그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절박함에 다시 마음을 다잡고, 지방의회결의안채택 서명운동의 길을 나섰다. 무관심한 우리 사회를 관심과 참여로 이끌어내어, 국민의 힘으로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를 움직여 살아생전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오늘,
경상남도의회와 거제시의회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는 무엇보다 외롭고 힘든 먼 길을 걸어온 피해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경상남도의회외 거제시의회의 결의안 채택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경남도의회와 거제시의회의 결의안 채택으로 인근의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결의안을 하루속히 채택하기를 바라며, 경남도내 전체 지방의회의 결의안채택은 전국의 지방의회 결의안채택으로 이어지게 하는 불씨가 되리라 믿는다.
이는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보여준 양심의 목소리에 조금이나마 화답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지방의회결의문이 채택되어진다면 이 결의문들은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자초하고 있는 일본정부와 한국정부가 부끄러움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

이제지역민의 뜻이 담긴 결의문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늦었지만 지방의회와 지자체에서도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 그리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64년을 모진 고통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여성폭력ㆍ전쟁폭력의 반인권성을 온 몸으로 알리고 있는 피해자들, 이들의 삶은 여성폭력에 항거하는 치열한 역사 그 자체이기에 우리는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기억하여야만 한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우리 미래세대에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사관과 추모비건립을 통해 교육하여 여성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내년은 국치 100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 친일잔재세력들이 암세포처럼 번져있고, 그 암세포에 전이되어 과거사청산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위안부’문제도 그 걸음을 같이하고 있다. 친일의 역사적인 진실조차 호도하며 양비론으로 이념화해버리는 그들 변명의 논리에 64년 동안이나 우리는 세뇌되어왔다. 이 고질적인 병폐의 사슬을 끊지 않는다면 올바른 역사정립과 정의회복은 요원할 것이며,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진정한 인권과 명예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 정부는 지난 100년 동안 이어져 온 굴종과 굴욕의 사슬을 과감히 끊고 당당히 자주외교를 펼쳐 자국민의 행복권과 인간존엄성을 회복해야 할 때다.
과거 일제의 침략전쟁으로 행복권과 인간존엄성을 짓밟힌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그 한 가운데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국치 100년, 더 이상 우리 후세에게 굴욕의 역사를 물려줄 수 없다.
한국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에 당당히, 그리고 조속히 나서라!!

2009년 12월 24일
경남지역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

거제시의회는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서 굴욕적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를 기억하며 특히, 많은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성노예로서 인권을 유린당했던 잊지 못할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19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 관심을 일으키며 활동해 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지지․격려하고, 그동안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권고했던 라디카쿠라스와 미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의 권고와 게이 맥두걸 유엔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보고서, 이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일본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권고했던 유엔 기구들의 결의와 ILO 기준 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네덜란드, 캐나다, 대만 등 여러 나라 의회에서 채택된 사죄와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등을 요구한 결의서와 2008년 10월에 채택된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결의를 지지하며,

2008년 3월 일본 효고현의 다카라즈카 시의회에서 일본정부와 국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실한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 채택을 시작으로 도쿄 키요세시의회, 삿포로시의회 결의채택 그리고 2009년도 후쿠오카 시의회, 오사카 미노오시, 도쿄 미타가시, 도쿄 고가네이시, 교토 교토나베시 의회에서 채택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과 의견서를 환영한다.

거제시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와 일본국회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하루속히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기를 촉구하는 23만 거제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정부는 1930년대부터 1945년 종전에 이르기까지 일본제국주의 군대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어린 소녀와 여성들을 강제로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반인륜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함께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여 진실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정부는 공식사죄에 따른 법적책임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들의 명예회복과 배상 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진실과 반인권성을 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여 다시는 유사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교육하여 여성인권 확립과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의회는 피해자들이 한명이라도 더 살아 있을 때,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진실규명과 피해자들의 인권회복, 법적배상 실현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정부는 미국,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일본 시민, 단체의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국민의 인권회복과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 일본정부에게 법적 제도 마련과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 하는 외교적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생존자들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감을 인식하여 일본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하도록 양국 의회 간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 한다.

1. 거제시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반인륜성을 직시하여 피해자 들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여성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애쓸 것임을 결의한다.

1. 거제시의회는 지역피해자들의 고통 치유와 인권회복을 위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원할 것을 결의한다.

이와 같이 거제시의회는 피해자들 및 시민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어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희생과 고통이 후세대에는 반복되지 않고, 평화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억하고 교육하는 일에 힘쓸 것을 다짐한다.

2009년 12월 24일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문

경상남도의회는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서 굴욕적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를 기억하며 특히, 많은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성노예로서 인권을 유린당했던 잊지 못할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19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 관심을 일으키며 활동해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지지·격려하고, 그동안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권고했던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의 권고와 게이 멕두걸 유엔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보고서, 이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일본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권고했던 유엔 기구들의 결의와 ILO 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네덜란드, 캐나다, 대만 등 여러 나라 의회에서 채택된 사죄와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등을 요구한 결의서와 2008년 10월에 채택된 대한민국국회에서의 결의를 지지한다.

2008년 3월, 일본 효고현의 다카라즈카시의회에서 일본정부와 국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실한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을 시작으로 도쿄 키요세시의회, 삿포로시의회의 결의문 채택 그리고 2009년도 후쿠오카시, 오사카 미노오시, 도쿄 미타카시, 도쿄 고가네이시, 교토 교타나베시 의회에서 채택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과 의견서를 환영한다.

경상남도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와 일본국회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하루속히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기를 촉구하는 330만 경남도민의 뜻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Ⅰ. 일본정부는 1930년대부터 1945년 종전에 이르기까지 일본제국주의 군대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어린 소녀와 여성들을 강제로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반인륜적인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함께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여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Ⅰ. 일본정부는 공식사죄에 따른 법적책임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배상 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Ⅰ.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진실과 반인권성을 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여 다시는 유사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교육하여 여성인권 확립과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촉구한다.

Ⅰ. 일본의회는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 있을 때,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진실규명과 피해자들의 인권회복, 법적배상 실현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Ⅰ.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일본 시민, 단체의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국민의 인권회복과 올바른 역사정립을 위해 전담기구를 조속히 설치하고, 일본정부에게 법적 제도 마련과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외교적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Ⅰ. 대한민국국회는 생존자들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을 인식하여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일본의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하도록 양국 의회 간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9년 12월 일
경상남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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