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제사 참석을 거부하면서 생긴 부부간의 불화로 인한 이혼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수석부장판사 안영길)는 남편 A씨(28)가 부인 B씨(28)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 문제로 부부가 다투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혼인관계는 파탄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파탄에 이른 경위 등을 보면 딸은 남편 쪽에서 기르는게 옳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에 대해서는 "종교 문제로 힘들 것을 예상했으면서도 결혼한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대학 재학 중 연애결혼해 현재 다섯 살의 딸을 두고 있다. 하지만 남편 가족이 불교 집안인 반면 B씨는 교회 목사의 딸이라, 결혼 이후 지속적으로 종교 갈등이 벌어졌다.
문제는 2007년 설날 폭발했다. B씨는 시부모가 차례를 지내러 가자는 제의에 "교회에 가야한다"고 완강히 거부했다. 이에 시부모는 "절은 안해도 되니 어른들께 인사나 드리자"고 재차 설득했지만 B씨는 끝내 시부모의 요청을 거부했다.
화가 난 시부모는 "그러려면 집을 나가라"고 화를 냈고, B씨는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 두달뒤 A씨와 B씨는 다시 만나 해결책을 논의했고, 양가 부모들이 만나 회의도 열였지만 결국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별거에 들어갔고, A씨는 2009년 부인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