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 오랜 숙원이자 시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가 개선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윤영 의원(경남 거제, 한나라당)은 지난 8일(金) 오후 2시, 농림수산식품부 정영훈 어업자원국장 등 관련 공무원들과 회의를 갖고 거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했다.
윤영 의원은, “현행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역 주민들은 1975년 지정된 이후 35년 동안 재산권 피해는 물론 각종 행위제한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받아 왔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오로지 경남, 전남, 충남 지역만 존치돼 지역 간 형평성을 상실했다. 특히 큰 지정목적중 하나인 양식장 피해예방은 양식장이 전국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을 규제하여야할 당위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윤영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 면적을 일정부분 조정했으나, 연안육역 500m, 도서지역 100m, 2급 하천 양안으로부터 300m까지는 그대로 규제함으로써 주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해안가는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해양오염방지법 등각 개별법에 의해 오염방지 등의 규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특정 지역만을 한정해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현행의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난 2010년 7월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범위에서 육역부분을 제외하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 이라고 강조했다.
정영훈 국장은 “윤영 의원이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물론,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개선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지적대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불합리한 면이 많아 전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월 상임위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문제점을 지적, 2011년 3월 7일 거제시를 방문, 현지 실사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며, “단기적으로 현재 농어가 주택 건축만 허용하고 있지만 단독주택 허용, 건폐율(40%-60%) 용적률(80%-100%) 상향조정, 단독주택의 건축으로 취락지구(1만m2 10호 이상)에 해당될 경우 추가해제조치, 지역단위의 공익적 특성화 개발사업 수립 시 해제 등도 적극 협의하고, 장기적으로는 건축제한 완화, 관리실태 및 해제방안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국장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연안육역 500m, 도서지역 100m, 2급 하천 양안으로부터 300m에서 대폭 완화, 추가 해제하도록 하는 용역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 공문을 시달, 하천이지만 사실상 건천으로 하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완료되었거나 계획 중인 지역, 거체 하청면처럼 공업지대가 되었지만 그대로 유지되는 바다지역, 칠천도 가조도와 같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 자체가 불필요한 지역,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 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지역 등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받은 후, 즉시 해제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해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바다가 오염되지 않는 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자체가 해제를 원하는 곳은 추가 해제 하겠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난 2008년 4월 이후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