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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장군 장안택지지구 지정 80% 해제
  • 입력날짜 : 2011. 11.11. 19:05
부산시는 그 동안 택지개발이 장기간 표류되어 오던 장안택지개발지구의 대상 면적 80% 이상을 3년만에 개발지구 지정을 해제시켰다.

부산시는 2008년 6월 택지개발예정지로 지정한 장안읍 좌동, 좌천, 덕선리와 일광면 청광, 원리 일대 217만8566㎡에 대해 개발대상 면적으로 80.4%에 해당하는 175만700㎡를 해제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장안택지개발지구에서 개발지역은 신세계 첼시의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이 입점할 1단계 15만8130㎡와 주택용인 2단계 지구 가운데 취락지와 인접한 26만9756㎡를 합쳐 42만7866㎡다.

이 지역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정난 등으로 개발사업을 장기간 표류시켜, 예정지구 주민들은 수년째 주택 개ㆍ보수도 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에 제약을 받아오다 전체 주민의 63%가 지난 2월 택지개발지구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부산시에 제출했다.



윤우봉 기자 ydm4008@naver.com        윤우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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