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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청, “중소기업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발본색원”
올해 들어 ‘부정수급 방지 대책’ 효과 가시화
  • 입력날짜 : 2011. 12.07. 16:47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장화익)은 최근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려던 사업장을 적발해 지원금 지급 제한 및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관할 경찰서에 사기미수죄로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7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부산 사하구 신평동 소재 A기업은 실제 근무를 하지도 않은 강모씨 등 3명을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5046만5000원을 지원받으려 했다.

또 부산 남구 대연3동 소재 B기업은 허위의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한 후 일부를 다시 돌려받는 형식의 부정한 방법으로 570만원을 지원받으려다 적발됐다.

부산고용노동청 장화익 청장은 “그동안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금 홍보가 많이 되자 부정한 방법으로도 지원금을 받아 보려는 일부 사업주가 있다”며 “이번 부정수급 적발 사례 및 노하우를 직원들끼리 공유케 하는 등 다양한 적발시스템을 도입해 고용안정기금의 누수를 완전히 없애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부정수급이 급격하게 증가한 지난 2008년부터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한 결과, 올해 부정수급 사업장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현황에 의하면 부정수급 사업장수가 지난 2009년 2022개이던 것이 지난해 2488개로 늘다가 올해 12월 현재 565개로 대폭 줄어들었다.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액도 2009년 45억여원에서 지난해 48억여원으로 늘다가 올해 12월 현재 13억여원으로 확 줄었다.



하용성 기자 hagija77@naver.com        하용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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