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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백일 동상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
  • 입력날짜 : 2012. 05.10. 14:11
실증법을 위반하고 세워져 철거논란에 휩쌓인 김백일 동상에 대해 법원이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 고 판결했다.

창원지법은 10일 오전 사단법인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거제시장을 상대로 낸 ‘동상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취소’ 소송에서 “거제시는 철거명령처분을 취소하라” 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따라 거제시는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동상을 철거하지 못하게 됐다. 시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기념사업회가 낸 ‘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동상을 철거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는 지난해 5월 27일, ‘한국전쟁 당시 흥남철수 과정에서 반대하는 미군을 설득, 피난민 10만명을 배에 승선시킨 공을 기린다’ 며 거제시의 협조를 얻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에 김백일 동상을 세웠다.

그러나 이 동상이 도지정문화재 인근 300m 이내(자연녹지지역 기준)에 새로운 건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거쳐야 하는 ‘문화재영향검토’를 받지 않은 위법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7월 거제시가 철거를 공식 요청했다.

이에 흥남철수기념사업회는 지난해 8월 거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거제에서는 김백일이 항일독립군을 토벌했던 간도특설대 등의 행적으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기록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난받고 있다.


오정미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오정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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