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include "$_SERVER[DOCUMENT_ROOT]/banner_include.php3"; ?>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회복지법인 생활지도사들이 증인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게됐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던 시의회의 위신도 함께 추락했다.
거제시의회는 2일 열린 제153회 1차 정례회에서 한기수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증인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제모씨 등 3명의 사회복지시설 S시설의 생활지도사들은 지난 6월 25일 거제시의회가 요구한 출석요구에 개인적 이유를 들며 응하지 않았다.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는 이날 이들로부터 S시설 운영에 관한 내용의 증언을 청취할 계획이었다.
제씨 등은 출석일 24시간 전인 23일을 넘긴 24일 팩스로 거제시의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의회는 제씨등이 불출석 통보기한(23일 밤12시)을 넘긴데다 집안사정, 개인적인 사유, 중요한 친정약속 등 불출석 이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씨 등은 지방자치법이 제41조(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5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돼 각각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됐다.
<서용찬 기자> banner('writer1');; ?> banner('writer2');; ?>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banner('writer3');; ?> $gisa_ttl="%EC%B6%94%EB%9D%BD%ED%95%98%EB%8A%94+%EA%B1%B0%EC%A0%9C%EC%8B%9C%EC%9D%98%ED%9A%8C+%E2%80%A6+%EC%96%B4%EC%A9%8C%EB%8B%A4%EA%B0%80+%EC%9D%B4%EC%A7%80%EA%B2%BD+"; ?> $aid="134119884751443002"; ?> $reporter_id="morning"; ?> $gtitle="7LaU65297ZWY64qUIOqxsOygnOyLnOydmO2ajCDigKYg7Ja07KmM64uk6rCAIOydtOyngOqyvSA%3D"; ?> $gthumbnail=""; ?> $gsummary="6rGw7KCc7Iuc7J2Y7ZqMIO2WieygleyCrOustOqwkOyCrCDspp3snbgg7Lac7ISd7JqU6rWs7JeQIOu2iOydke2VnCDsgqztmozrs7Xsp4DrspXsnbgg7IOd7Zmc7KeA64%2BE7IKs65Ok7J20IOymneyduOu2iOy2nOyEneyXkCDrjIDtlZwg6rO87YOc66OMIOyymOu2hOydhCDrsJvqsozrkJDri6QuIA0KDQrqt7jrn6zrgpgg7ZaJ7KCV7IKs66y06rCQ7IKs66W8IOuyjOyYgOuNmCDsi5zsnZjtmozsnZgg7JyE4o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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