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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국회의원 새누리당 입당추진 ‘역풍’
  • 입력날짜 : 2012. 07.24. 16:25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한표 의원이 “정당가입 여부는 시민의견에 따르겠다” 며 여론조사를 한 뒤 새누리당 입당을 추진하자 거제시 당원협의회가 절대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한표 국회의원은 국회개원을 얼마남겨 두지 않은 시점인 지난 6월 22일 서울 소재 여론조사 전문기관 윈스리서치에 ‘거제시 국회의원 입당관련 주민여론조사’ 실시했다.

거제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자동응답 전화조사에서 시민들은 김 의원에 대한 정당입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응답자 60% 이상이 새누리당 지지자였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와 관련 한 측근은 “이번에 약속대로 시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입당 시기는 측근들과 조율을 거친 후 지역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여 쫓아가는 게 옳다” 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또 새누리당 지도부와도 접촉이 진행중에 있으며 김의원의 입당은 시기만 남은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새누리당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말바꾸기도 모자라 입당과 탈당을 반복해온 그의 정치적 행보에 비추어 새삼 놀랄 일도 아니다” 고 꼬집었다.

이어 대선을 불과 다섯 달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새누리당 거제시 당원협의회는 김한표씨의 입당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협은 김의원의 입당불가 이유에 대해 △새누리당 공천신청자격도 없는 비리전력이 있는데다 △공천신청자격도 없는 비리전력자를 입당시키는 것은 문대성, 김형태, 정두언 의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비리전력 유무 등 엄격한 사전 공천심사를 거쳐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되더라도 사후에 비리가 드러나면 사실상의 출당조치를 하는 등의 쇄신책을 강구해 온 새누리당의 최근 행보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한나라당 탈당전력이 있는 중요해당행위자이며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지난 4.11 총선당시 김한표씨와 같은 부정부패 비리전력자는 당선되더라도 새누리당 입당이 불가하다는 성명서를 발표 한 적 있다는 이유를 추가했다.

당협은 또 김 의원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의 도의원 1명과 시의원 4명의 탈당을 부추켜 당을 분열시켰고, 그 여파가 금번 시의회 의장단 선거에도 미치고 있다고 밝히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새누리당 분열공작에 앞장선 자가 안면물수하고 바로 그 정당에 입당하기 위하여 추파를 던지는 것을 보노라면 분노에 앞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 입당은 절대 불가하다 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에 앞서 통합진보당도 김 의원의 새누리당 입당 추진에 대해 “김한표 국회의원은 과거 부정부패 전력으로 정당정치의 앞문을 들어가지 못한 입장이 되자, 무소속 행보를 통해 당선 되어, 정당정치의 뒷문으로 들어갈 의도로 보여진다” 고 혹평했다.

김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은 됐지만 지역에서의 정치입지를 다지는 과정은 개인적 희망과는 달리 그리 순탄치 않아보인다. <서용찬 기자>

<이하 성명서 전문>

비리전력자 김한표의원의 새누리당 입당은 절대불가입니다!

최근 거제시 무소속 국회의원 김한표씨가 새누리당 입당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새누리당 입당이 시민들의 뜻이라며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본격 입당행보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말바꾸기도 모자라 입당과 탈당을 반복해온 그의 정치적 행보에 비추어 새삼 놀랄 일도 아니지만 대선을 불과 다섯 달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새누리당 거제시 당원협의회는 김한표씨의 입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힙니다. 그것이 그동안 새누리당을 사랑하고 지지해 주신 거제시민에 대한 예의이며 정치적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김한표씨의 새누리당 입당은 절대 불가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김한표씨는 새누리당 공천신청자격도 없는 비리전력자입니다. 새누리당은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천신청자격을 불허하고 있습니다(공천규정 제3조 제2항). 그런데 김한표씨는 거제경찰서장 시절 피의자로 입건된 두명의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둘째, 공천신청자격도 없는 비리전력자를 입당시키는 것은 문대성, 김형태, 정두언 의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비리전력 유무 등 엄격한 사전 공천심사를 거쳐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되더라도 사후에 비리가 드러나면 사실상의 출당조치를 하는 등의 쇄신책을 강구해 온 새누리당의 최근 행보와 모순입니다.
셋째, 김한표씨는 탈당전력이 있는 중요해당행위자입니다. 김한표씨는 지난 18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한나라당에 입당하였다가 위 공천규정에 따라 공천신청자격 조차 불허되자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 당원규정은 김한표씨와 같이 탈당 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를 해당행위의 정도가 심한자로 보아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제2항).

넷째,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지난 4.11 총선당시 김한표씨와 같은 부정부패 비리전력자는 당선되더라도 새누리당 입당이 불가하다는 성명서를 발표 한 적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더구나 원칙과 신뢰의 리더쉽으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 가장유력한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한 박근혜 전 대표의 새누리당이 비리전력자 입당불가 성명서의 잉크로 채마르기도 전에 이를 번복할 리도 없거니와 그래서도 안된다는 것이 거제시민에 대한 정치적 도리이자 예의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김한표씨는 지난 총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의 도의원 1명과 시의원 4명의 탈당을 부추켜 당을 분열시켰고, 그 여파가 금번 시의회 의장단 선거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새누리당 분열공작에 앞장선 자가 안면물수하고 바로 그 정당에 입당하기 위하여 추파를 던지는 것을 보노라면 분노에 앞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결국 김한표씨는 새누리당 공천신청자격 조차 없는 비리전력자인데다 탈당 전력이 있는 중요해당행위자이며, 금번 선거과정에서 새누리당 시ㆍ도의원의 탈당을 부추켜 당을 분열시킨 장본인입니다. 이러한 김한표씨의 새누리당 입당은 절대 불가입니다!

2012. 7. 24.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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