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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종 도의원,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1인 시위
  • 입력날짜 : 2013. 05.16. 14:39
1인 시위중인 이길종 경남도의원.
통합진보당 이길종 경남도의원(거제1선거구)이 지난 15일 고현사거리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영세 하청 노동자들과 청소노동자, 알바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2013년 적용)으로, 하루 8시간 꼬박 일해도 월 100만원에 불과해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인 150만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노동계는 현재의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정액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액수인 시급 5910원을 요구하고 있다.

1988년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후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은 각각 9배 이상 증가했지만, 최저임금은 8.4배, 정액 임금은 7.8배 증가에 그쳐 25년간 임금상승 속도가 경제성장과 전반적인 소득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상용직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34% 수준으로 뉴질랜드(51%), 프랑스(48%), 호주(45%), 터키(38%)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길종 도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최저임금이 저임금 해소와 소득 불평등 구조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 선출에 노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독립성과 공익성도 강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법은 근로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취지인데, 특수고용노동자인 가사 노동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히려 취약 노동자에 대한 역차별도 해결과제” 라고 밝혔다.


오정미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오정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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