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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개정 … 민영화 두고 공방
  • 입력날짜 : 2013. 06.05. 16:32
김한표 국회의원
김한표 의원(거제) 등 새누리당 의원 11명이 4월 9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가스 민영화가 사실상 ‘완성’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의원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공공운수노조연맹이 법률안 폐기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김한표 의원이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김의원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독점 비효율 구조로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가스를 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가스수입에 대한 경쟁체제를 도입, 도시가스 요금 및 전기요금을 인하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매년 약 3500만 톤의 가스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중 95%를 한국가스공사가 독점 수입해 지난 2012년도 가스공사 영업이익 1조2000억원, 올해 1/4분기에만 849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지난해 가스공사 사장은 약 3억원의 연봉(상여금 포함)을 받았으며, 직원들 1인당 평균 연봉은 8000만원과 성과금 1600만원을 수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7월과 금년도 2월 두 차례에 걸쳐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 국민 대다수는 지난해 겨울 가스요금 폭탄을 맞은바 있다” 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가스공사노조는 김한표 의원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가스를 민영화하고,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는, 가스공사의 독점적 구조를 없애면, 가스공사의 영업이익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국민들에게 호도하는 것이라 밖에 볼 수 없다. 가스공사의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공사의 각종 혜택이 무작정 줄어들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는 기관의 집단이기주의라 할 수 있다” 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서울신문> 보도내용

김 의원은 주요 언론보도를 근거로 들며 (‘민간은 39만원, 정부는 92만원(중앙일보 5월 21일, B02 경제면)’ , ‘가스공사 LNG값 10조원 바가지 썼다(서울신문 4월 24일, 1면 종합’) 자신의 주장을 폈다.

김한표 의원은 ‘도시가스사업법’ 외에도 서민의 에너지원인 전기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민간발전소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는 가격상한제와 장기계약을 맺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20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도시가스사업법’ 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무사안일한 공기업을 민간과 경쟁시키며 민간에는 과도한 이익을 제한, 서민의 에너지인 도시가스와 전기요금을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서민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민영화라고 하며, 무능을 감추기 위해 재벌특혜라고 호도하는 것은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국민의 이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개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서용찬 기자 ycseo@morningnews.or.kr        서용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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