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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지역 조선협력업체 산업안전 ‘뒷전’
조선협력업체 등 3개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 입력날짜 : 2016. 03.31. 13:59
화기를 다루는 경남 거제지역 조선협력업체가 무허가 고압시설을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나 거제시가 해당업체를 형사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해당 가스업체는 사업정지 또는 제한 처분과 함께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거제시는 최근 <모닝뉴스>가 단독보도한 연초면 B기업과 C기업, 그리고 이 회사 가스공급업체 D사에 대해 이같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거제시 연초면 B기업과 C기업은 지난 1일부터 거제시와 가스안전공사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저장시설 또는 별도의 집합대에 10여개의 가스용기를 올려놓고 기존 허가시설과 배관으로 연결해 가스를 사용해온 것으로 고발돼 거제시와 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진상조사를 벌였다.

가스업체인 D사는 가스사용에 대한 허가, 신고, 안전관리 등의 업무전반에 대해 충분히 알고도 그동안 가스를 공급했다.

가스시설을 불법사용한 2개사는 선박부품 생산 과정에서 고압가스를 사용해 철판을 절단하거나 용접하는 작업과정을 거치는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이다.

거제시는 이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이후에도 무허가 고압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재확인작업에 나섰다.

현행법은 고압가스 저장시설에는 30M 이내에 설치된 저장시설물 또 배관으로 연결된 저장시설물은 기존의 저장시설물과 합산해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서로 다른 저장시설물이 배관으로 연결될 경우 두 시설의 저장능력을 초과하는 양을 합산 허가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한 고압가스 액체산소의 경우 집합대 기화기 사용에 대해 저장능력 300kg 이상은 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팀>


모닝뉴스 기자 news@morningnews.co.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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