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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깡통주택 전·월세 주의보
전세물건 특히 다가구주택 권리관계 잘 살펴야
  • 입력날짜 : 2016. 04.19. 08:10
경남 거제시가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른바 깡통주택 전월세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집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 집을 팔더라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 하는 사례 때문이다.

특히, 원룸(다가구주택)처럼 세입자가 다수인 경우 집값이 떨어지거나 추후 집주인의 경제 여건이 나빠져 경매로 넘어가면 자칫 보증금 일부나 전부를 떼일 수 있다.

따라서, 원룸 계약 시 집주인으로부터 대출뿐만 아니라, 원룸의 세입자 전체의 보증금 총액을 요구, 원룸의 매매가 대비 대출과 전체 보증금이 낮거나 비슷하면, 계약에 더 신중해야 한다.

중개사무소를 통한 계약 시에도 중개사를 통해 대출금과 원룸 전체의 보증금을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봄 이사철을 맞아 계약 시 본인 스스로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 전에는 집을 겉만 빙 둘러보고 이사할 때 후회하지 말고 수도, 수압, 누수, 보일러, 싱크대, 곰팡이 등 집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야한다.

계약 시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 소유자 확인, 대출 등 권리관계를 꼭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과 계약 시에는 임대인과 대리인의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통화해 대리인에게 위임사실 여부 및 계약체결의 의사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계약금과 잔금 지급은 임대인(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하는 것이 좋다.

계약 후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전입신고를 미루지 않고, 특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 두어야 한다.

중개사무소를 통한 계약 시에도 집의 상태 및 권리관계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중개사무소 내 등록증, 자격증 등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확인하고, 계약 시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최고 1억 원까지 보상을 보장하는 공제증서 사본도 꼭 받아야 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전세난으로 전세물건이 품귀 현상을 빚으며, 전·월세 피해가 많은 만큼 꼼꼼히 집의 상태 및 권리관계 등을 확인, 신중히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서용찬 기자 news@morningnews.co.kr        서용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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