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5.04.10 (목) 21:00
근로자 임금 빼돌린 조선업체 대표 구속
  • 입력날짜 : 2016. 12.01. 15:28
근로자 임금 5억 원을 차명계좌로 빼돌리고 잠적한 조선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이원주)은 근로자 117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5억1000여만원을 체불한 통영시 광도면의 한 조선 협력업체 대표 이모(58)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구속된 이씨는 원청으로부터 받은 공사 기성금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등 가족명의의 통장으로 빼돌려 잠적했다가 근로자들로부터 고소 당했다.

이씨는 회계자료 분석과 차명계좌 거래내역을 검토하는 등 통영지청의 수사과정에서 공사 기성금과 법인 대출금 등 회사 자금 2억 9000여만원을 차명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일부 자금은 은닉한 혐의다.

또한, 부가세 등 세금과 4대 보험료 및 각종 공과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 사업장 고의 폐업ㆍ설립과 함께 여러개의 허위 개인 사업체를 설립ㆍ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임금을 체불한 뒤 잠적하면서 노무사의 자문을 통해 국가지원금인 체당금을 악용해 근로자들을 회유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원주 통영지청장은 “통영거제 지역은 조선업이 밀집되어 있어 조선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임금체불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조선업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불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용찬 기자 news@morningnews.co.kr        서용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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