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include "$_SERVER[DOCUMENT_ROOT]/banner_include.php3"; ?> 거제시는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2만 575건, 4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1종부터 5종까지 각 면허종별로 4500원부터 4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방문납부 또는 CD/ATM을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방문 없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은행앱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거제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다른 지방세에 비해 세액이 적어 납부를 소홀히 할 수 있으나,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1월 말까지 자발적 성실납부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거제시청 세무과(055-639-3427)또는 가까운 면·동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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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일 기자 tyuop190@naver.com 서진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banner('writer3');; ?> $gisa_ttl="%EA%B1%B0%EC%A0%9C%EC%8B%9C%2C+%EB%93%B1%EB%A1%9D%EB%A9%B4%ED%97%88%EC%84%B8+4%EC%96%B55000%EB%A7%8C+%EC%9B%90+%EB%B6%80%EA%B3%BC+"; ?> $aid="151565942974958003"; ?> $reporter_id="seojinli"; ?> $gtitle="6rGw7KCc7IucLCDrk7HroZ3rqbTtl4jshLggNOyWtTUwMDDrp4wg7JuQIOu2gOqzvCA%3D"; ?> $gthumbnail=""; ?> $gsummary="IOqxsOygnOyLnOuKlCAyMDE464WEIOygleq4sOu2hCDrk7HroZ3rqbTtl4jshLgo66m07ZeI67aEKeulvCAy66eMIDU3NeqxtCwgNOyWtSA1MDAw66eMIOybkOydhCDrtoDqs7ztlojri6QuIA0KDQog65Ox66Gd66m07ZeI7IS4IOygleq4sOu2hOydgCDrp6TrhYQgMeyblCAx7J28IOq4sOykgOycvOuhnCDqsIHsooUg7J24JmFtcDsjODIyODvtl4jqsIAg65Ox7J2YIOuptO2XiOulvCDigKY%3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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