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10.02 (금) 14:01
거제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 입력날짜 : 2018. 05.28. 18:00
거제시청
거제시(시장권한대행 박명균)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1주일간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사업용 차량이 심야시간대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주택가, 일반도로 등에 밤샘 주차, 이로 인한 소음 및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한다.

단속지역은 주요 도로변, 주택·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역, 민원 발생지역 등이다.

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전세버스 대표자 간담회에서 차고지 외 밤샘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안전운행과 주차질서 확립을 당부했다.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회근 leehg4448@hanmail.net        이회근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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