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 재개발 사업을 위한 조례제정이 추진된다.
거제시는 9일 “‘워트 프론트 시티’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해 고현항 재개발 조례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 과 심의위원회 구성 출자.출연여부 심의(시행령 제67조의2)를 다루는 내용이다.
시는 자료수집 및 기존자료 검토를 통해 9일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거제시의회는 3월 중 임시회가 열릴 경우 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 의회를 통과할 경우 거제시는 4월중으로 시와 삼성중공업, 금융기관이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