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중소상인 SSM GS옥포점 '사업조정 합의'
  • 입력날짜 : 2009. 12.11. 15:43
기업형 수퍼마켓이 지역 소상공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남 거제에서 사업을 추진중인 기업형 슈퍼마켓(SSM) 1곳과 소상공인들이 ‘사업조정’에 합의했다.

거제수퍼마켓협동조합과 (주)GS리테일 거제옥포점은 11일 오후3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사업조정 합의서 서명했다. 수퍼마켓 영업방식과 내용, 물품구매, 추가사업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합의했다.

합의내용은 ▲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명절과 하절기 오후 11시), 연 4회 휴무 ▲지역특산품 코너 설치 ▲담배판매 금지 ▲주유소 설치 등 추가사업 금지 ▲지역주민 최우선 채용 등이다. 이밖에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마케팅, 판매, 진열 등 선진기법 전수교육과 이웃돕기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합의서에는 경남거제수퍼마켓협동조합 강갑봉 이사장과 GS 리테일 옥포점 허성조 대표와 대리인 김정섭씨가 서명했으며 옥기종 거제시청 조선산업지원과장, 송준용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주무관이 입회했다.

GS리테일 거제옥포점은 기존 홀마트 점포를 인수, 내부수리를 끝내고 개점 준비에 들어갔으나 인근 지역 소상공인들이 반발,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개장이 미루어져 왔다. 거제지역 소상공인은 올해 상반기에 잇따라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진출하자 대책위를 구성해 입점저지 운동에 나서며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냈다.

대책위가 지난달 사업조정 신청서를 낸 GS리테일 거제고현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이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GS리테일 거제고현점은 대책위가 제시한 사업조정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서: GS리테일 거제옥포점에 대한 SSM 사업조정합의에 임하는 대책위의 입장

지난 8월 13일 중소상인살리기 거제대책위가 발족하여 대기업의 탐욕스런 사업확장 야욕에 맞서 우리의 삶터와 지역경제를 지켜내기 위한 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수많은 집회 및 시위, 협상과 회의를 통해, 우리의 몸부림이 단순한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피폐를 막아내고 서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당위성을 충분히 표출하였던 기간이라 판단된다.

그동안 지역내 SSM 입점을 추진하였던 GS리테일 거제옥포점에 대하여, 우리 대책위 일동은 본 점포가 신규개점이 아니라 기존 홀마트를 인수하여 재개점 하는 방식으로서 기존의 골목상권에 대한 추가 잠식의 영향이 적고, 또한 GS측이 영업시간 제한, 지역특산물 판매부스 설치, 지역 납품업체 물품 우선매입 등 본 대책위의 요구사항들에 대하여, 만족할 수준은 아니나 일정부분 충족되었기에 금일 대표당사자인 거제수퍼마켓협동조합을 통하여 본 합의서에 조인하게 되었다.

물론 신규개점을 추진 중인 GS리테일 거제신현점에 대해서는, 주변 상권과 재래시장 들에 대한 피해가 극심하므로 입점은 절대 불가하다고 판단되나, 아직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또한 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기 위하여, 우선 3년간의 입점유예를 경상남도와 중소기업청을 통하여 청원하였다.

오늘 본 합의를 통하여, 대기업들은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SSM 점포확장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내실을 다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숙된 기업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후로도 우리 대책위 일동은, 지역경제를 지켜내고 삶터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가열차게 지속할 것이며, 좀 더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친숙한 이웃으로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성숙한 대책위가 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2009년 12월 11일
중소상인살리기거제대책위원회 일동

SSM 사업조정 합의서

경남거제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피신청업체인 (주)GS 리테일 거제옥포점을 상대로 신청한 사업조정과 관련하여 신청인 조합과 피신청업체는 거제옥포점 개점에 따른 지역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호협력하며,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합의한다.

1. 영업시간 단축
○ GS 리테일 거제옥포점 영업시간은 평소 22:00까지 하되 명절 및 하절기에는 23:00까지 한다.
○ 년 4회 휴무한다.

2. 물품구매
○ 상시적 지역특산품 코너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지역대리점과 상생 협력한다.

3. 영업방식
○ GS 리테일 거제옥포점은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다.
○ 홍보전단지 배부는 지역 내 타 유통업체와 동일 적용한다.

4. 추가사업금지
○ 매장 내 주유소설치를 금지한다.

5. 기타
○ GS 리테일 거제옥포점에 필요한 고용 인력은 지역주민을 최우선 채용한다.
○ 지역소상공인을 위한 마케팅, 판매, 진열 등 선진기법 전수 교육을 실시한다.
○ 지역소재 기업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특히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이웃돕기에 적극 지원한다.

위 합의사항에 대하여 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상호상생을 위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위반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합의서는 무효가 되며 이후 관련 법률에 의해 처리된다.

2009년 12월 11일
신 청 인 : 경남거제슈퍼마켓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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