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는 11일 회사가치를 평가절하 한 후 기업을 매수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 거제지역 모 기업 회장 신모(6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신씨를 도운 이 회사 직원 조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는 지난해 7월 회사 주식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들이지 않고 조씨와 공모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29억여원보다 낮은 21억5천여만원으로 평가절하 한 후 매입해 7억3천70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다.
검찰은 또 모 조선협력업체 대표 임모(36)씨를 법인세 포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93억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이중장부와 허위 노무비 대장을 만들어 노무비 등을 과다계상 4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