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필, “허경영 대선출마 가능한가”
  • 입력날짜 : 2010. 12.29. 17:52
가수 겸 생명운동가 이광필씨(48)가 28일 정치인 허경영씨(60)를 검찰에 진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법률적 답변을 구했다.

이씨는 “27일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인터넷에 허씨의 선거홍보용 명함을 게재한 네티즌이 우연히 약국에서 허씨를 만나 명함을 받았다고 한다”며 “이 명함의 앞면에는 ‘18대 대통령 출마 예정’이라고 명기돼 있고, 뒷면에는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으로’, ‘결혼수당 1억원 지급’,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 아시아 연방통일준비’ 등이 적혀 있는데 이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허씨는 이미 명예 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년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했다”고 지적하면서 “명예훼손은 실형 후 5년, 선거법 위반은 실형 후 10년 간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허씨는 이 기간 동안 명함에 적어 놓은 18대 대선은 물론 모든 공직선거에 출마가 불가능하다. 한 마디로 국민을 속인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도 허씨는 출마할 수 없다고 법률적 해석을 해줬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허씨의 대선 출마설을 무분별하게 보도한 미디어도 비판했다. “선거 전에 선관위에서 정한 시기에만 선거용 명함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상식이고, 실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의 피선거권이 일정 기간 제한된다는 것도 상식”이라며 “일부 매체가 허씨의 차기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흥미 위주로 알린다는 것은 직무 유기이고, 대국민 사기극에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참 한심한 현상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검찰에 진정서를 내게 됐다”며 “허씨가 생업을 위해 부득이 연예인의 길로 접어들었다면 부디 그 일에 전념하길 바라며, 아무런 사과나 자제 없이 같은 행동을 계속할 시에는 고문 변호사와 상의해 검찰에 정식 고발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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