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종 도의원이 28일 제292회 도정질의에서 거제-부산간 버스노선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의회 이길종 의원(민주노동당)은 28일 제292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거제-부산 간 버스 노선 개설에 따른 문제점을 따지고 경남도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질의에서 “거제-부산간 연결도로 개통으로 지역간 거리와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됐는데도 두 지역 간 버스노선 설치문제는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광역버스를 도입할 경우 요금 하향조정과 부산 지하철, 경남 시내버스 환승할증 등을 통해 부산과 경남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며 “부산ㆍ울산권 대도시 범위에 거제를 포함시키는 등 법규 개정을 통해 운행을 청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광역교통망 구축과 거제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함께 운행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주민들의 대중교통 선택권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광역 급행형 시내버스 운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산․거제시와 협의해 관련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거가대교 개통에 따라 부산시로의 경제력 흡수가능성, 이른바 ‘빨대효과’가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도와 거제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며 “부산시민 등 전국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역류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도로사업에 편입됐지만 보상되지 않은 ‘미불용지’ 손실보상과 날로 증가하는 치매환자에 대한 근본대책도 경남도에 촉구했다.
한편 이길종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은 의정활동 7개월 동안 만난 지역 주민들의 숙원과 민원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번 질문을 통해 거제시민의 교통편익과 재산권 보호, 어르신 건강권 도모를 위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길종 의원 제292회 임시회 도정질문요지
거가대교 개통으로 거제-부산은 1시간 생활권으로 가까워 졌으나 ‘서민들의 교통편의’는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
경상남도와 거제시는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한 지역교통체계 변화에 수반되는 후속조치가 미비해 거제-부산간 버스노선 설치 문제는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본 의원은 거가대교를 경유해 거제-부산 구간을 오가는 버스노선 설치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27일 제28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거제-부산간 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을 한 바 있다.
거제-부산간 버스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된 교통 여건에 따른 거제시민, 경남도민의 이익과 교통편의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폭넓고 다양한 주민의 뜻이 반영된 교통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거제시민의 한 사람으로, 도의회 의원으로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거제시와 경남도의 관계공무원들과도 여러 차례 만나 의견을 나누었다. 버스업체의 입장과 어려움도 들었다.
경남도는 광역교통망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을 강조했다. 경남도와 부산시가 2005년부터 구성, 운영해 온 ‘부울경광역교통협의회’를 활성화시켜 해결책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광역교통망 구축의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한다면, 운행노선의 선정, 광역교통 환승할인제 도입을 통한 이용 요금 인하 등을 부산시와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거제시민의 편익증진과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간 경남도에서도 거제-부산간 시내․시외버스 동시 운행 추진을 위해 부산시와 수차례 협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거제-부산간 버스노선 설치문제에 대한 두 시․도간의 입장이 여전히 팽팽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서민들의 자유로운 왕래는 요원하다.
또한 거제-부산간 버스노선 설치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부산시의 언론 홍보에 대한 경남도 교통 실무부서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다.
거제-부산간 버스문제가 이렇게 난항을 겪자 최근에는 ‘광역버스’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광역버스’는 본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제언했던 광역교통망 구축에 부합하는 방안으로, 향후 운행노선의 선정, 광역교통 환승할인제 도입을 통한 이용 요금 인하 등을 부산시와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두 시도간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시내좌석버스)는 광역급행형과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등이 있다.
광역버스는 일반적으로 대도시와 주변의 위성도시를 연계하기 위하여 도시와 도시사이의 경계를 무시하고 장거리를 운행하는 노선 버스로 시민편의와 현대적 교통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광역교통망제도이며 2004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지금은 전 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광역버스는 버스 정차노선의 확대로 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 요금의 하향조정으로 교통비용 부담 경감, 부산시의 시내버스 지하철과 경남의 시내버스 환승할인 등의 효과를 통해 부산시와 경남도의 갈등 해소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현행 법률에 따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가 운행되기 위해서는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놓은 법률에 부합해야 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는 대도시권의 범위를 한정짓고 있다. 대도시권은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5개로 나눠지는데 부산울산권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로 정해놓았다.
이에 부산울산권 대도시권의 범위에 거제시를 포함시키는 관련법규 개정작업과 국토해양부가 노선을 신설, 운행하도록 청원하는 등의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거가대로 개통의 첫 번째 목적은 양 시도간 주민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통한 편익증대일 것이다. 거가대교가 개통되어도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못해 교통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면 이 또한 고비용구조로 남게 된다.
부산발전연구원의 <거가대로 개통 이후 교통패턴 변화와 대책(2011년 4월)> 자료에 따르면 대중교통 수단의 다양화, 노선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광역버스 이용에 따른 요금수준 인하를 언급했다.
따라서 경남도(거제시)와 부산시가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공동배차를 통해 거제-부산간 광역운행노선을 정하고, 광역교통 환승할인제를 도입한다면 이용 요금인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교통여건 변화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행정’이었음에도 경남도(거제시)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쏠림현상을 극복할 대안 마련은 하지 않은 채 유출 우려에만 전전긍긍했다.
경남도(거제시)는 이제라도 교통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360만 부산시민을 비롯한 전국의 관광객을 거제로 불러들이는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른바 ‘역류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이 시급하다. 경남발전연구원이 제시한 거가대교를 활용한 경남부산 공동 관광상품화 방안을 그 대안으로 찾아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