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 2009년 3월 인상 이후 동결됐었다.
시는 물가상승(유류비, 인건비등)에 따른 원가상승, 분뇨수집․운반업체 경영난 호소에 따라 지난해 원가용역 실시 결과 기본요금(1㎥) 약 14%, 초과요금(0.1㎥) 약 31.2% 인상안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물가안정 등을 고려해 용역안의 50%를 반영, 지난 해 9월 24일 거제시의회 의원간담회, 11월 거제시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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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난 3월 15일 거제시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쳐 4월 2일 거제시의회 의결을 통과, 4월 26일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공포했다.
시 담당자는 ”정화조는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반드시 해야 하며 청소요금은 수거량에 따라 부과되므로 수집․운반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계량기와 용량별 요금표를 확인해 달라“ 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