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야영 수련활동 무엇이 문제인가
  • 입력날짜 : 2013. 08.01. 09:00
윤동석 칼럼위원
“친구야, 못다 핀 꿈 하늘나라에서 활짝 피우렴.”

지난 18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 해수욕장에서 해병대 훈련을 모방한 극기 훈련을 참가했던 공주사대부설고 남학생 5명의 천청벽력 같은 죽음으로 교정 분향소에 친구들의 애환 어린 많은 메모중의 한 구절이다.

꽃다운 고교생 5명이 사랑스런 자식으로 부모의 가슴에 멍으로 묻어 주면서 바다에서 어이 없이 희생된 것은 파도가 아닌 우리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 때문에 떠내려간 아이들의 비극이기에 그 아픔은 더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자녀를 두고 있는 전국 학부형은 이번 사고로 더욱 큰 걱정과 근심이 될 것이며 앞으로 자녀들을 수련활동에 보내자니 불안하고 안보내자니 왕따, 외톨이로 학부모들은 ‘캠프 딜레마’에 빠질 일도 생길 것이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야영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협동 봉사심을 키우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 의식과 극기심을 길러 건강하고 진취적이며 올바른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수행의 연장선으로 교육계획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교육부의 권장 사업이지만 일반 학교에서는 거의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특히 고등학교는 학적부등재 등으로 진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재직 시에 한 번도 빠짐없이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동아리, 학생 간부수련활동도 실시할 때가 많았다.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야영수련원은 덕유교육원을 비롯한 6곳이 있지만 각 학교가 순번 적 배당으로 도내 많은 학교에서 배당 받기는 쉬운 일이 아니므로 우리 경남도 이번 사고 학교처럼 대부분 등록된 사설 수련원에 계약하여 실행한다.

교육청 소속 수련원은 아예 학생을 입 퇴교만 시키고 모든 수련 활동은 그 곳 수련원의 지침에 위탁한다.

그러나 사설 수련원을 이용 시는 야영수련지침에 의해 학생 안전사고가 최우선으로 사제동행 24시간 근무토록 되어 있지만 수련원측의 프로그램에 따른 지도교관 수행으로 학교 교사는 프로그램 수행에 방해되어 이번 사고처럼 대부분 위탁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번 충남 공주사대부고의 사건도 지난 2010년 10월 개관해 비교적 시설이 깨끗하다는 평이 나오고 금년에도 여러 학교가 다녀간 곳으로 학교장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관행적으로 계약하여 실시한 것이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앞으로도 야영수련활동을 교장 책임 하에 학교가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야영 수련 유자격 지도교사가 한사람도 없는 학교에서 어떻게 본 목적의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학교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면서 이대로라면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찔하기만 하다.

앞으로 학생 체험 야영수련활동을 안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조속히 해결되어야만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학교에서도 안전하게 위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학생안전을 완전하게 담보하는 업체와 프로그램 이어야한다. 학교에서는 관행만 앞세우지 말고 신중하게 업체와 프로그램을 선정해야하고 업체 역시 영리 이전에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의 개념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에서는 청소년 수련기관에 대한 국가 인증 제도를 강화해서 엄격한 우수프로그램과 인력구성, 자격증 유무 외 규격적인 숙박시설을 보유해서 학교에서 안심하고 위탁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법으로는 미 인증업체라고 하더라도 캠프 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법이거나 법의 규제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고 그나마 인증업체라도 안전하고 유익하다는 정도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 캠프나 체험활동을 실내 프로그램만 국가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병대 캠프 같은 야외활동은 인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셋째, 국회차원에서 청소년 수련활동 및 캠프 또는 유사한 행사를 진행하는 업체에 대하여 제도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고제를 허가제로 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 산업분류표에 수련 및 캠프 업이라는 업종마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사업자 등록 시 업종 등재도 불가능하여 서비스업으로 등록하여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태안사고 후 청소년 수련 시설을 정부에서 20년간이나 방치된 곳도 있다는 취재기자의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넷째, 청소년 수련활동 및 캠프의 자격요건, 시설, 프로그램 등 수시로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할 것이다.

관리 감독과 법적인 절차와 제도가 없는 관계로 전국적으로 캠프나 수련업체가 난립하여 얼마나 있는지 실태 파악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며 현재 수련시설 또는 캠프 프로그램 인증 업무는 여성가족부, 학생이 대상이므로 교육 및 사고대책은 교육부, 이번처럼 여행업체나 캠프활동의 문화적 목적이면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되어 있어 부처 간 협조관계 조율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에서 엄격한 학교 회계 계약법에 묶여 야영수련활동이 최저 낙찰제인 가격 보다는 프로그램의 질과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 조건으로 계약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당 관리 인원, 자격증 유무, 기술적 평가, 안전성 평가 등 다양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부실업체의 계약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극기체험이란 이름으로 언론방송사에 ‘띄우는 보도’에 짝퉁 해병캠프가 전국적으로 200여 곳 우후죽순으로 성업해도 지금까지 현행 법규 내에서는 엄격한 허가제가 아닌 관계로 설립기준, 감독기관과 처벌기준도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이 이번 사건의 큰 화근 이였다고 본다.

이제 2009개정 교육 과정의 창의성 체험 활동, 박근혜 정부의 자유학기제, 서울 교육청의 집중학년제 등 진로 탐색과 자유 탐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늘어나 학교 밖에서 수행해야 할 현실에 비추어 캠프 및 야영 수련활동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 조속히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호연지기와 창의적이며 공동체의식을 심어주고 극기심을 배양하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윤동석 전 거제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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