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질서 선진화를 위한 불법어업 강력 조치
  • 입력날짜 : 2016. 07.22. 11:45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질서 선진화를 위해 “불법어업에 대해 강력·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조선관련 업계 불황으로 불법어업이 다시 성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어업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7월1일부터 7월 15일까지 사법경찰 2명, 어업감독공무원 6명이 육상과 해상에 대한 불법어업 일제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무허가 정치성구획어업, 허가 및 면허 면적 초과, 허가 및 면허 구역 이탈, 포획·채취 금지 위반 등 불법어업이 확산되는 움직임을 확인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불법어업이 다시 확산되지 않도록 어업인 스스로 7월말까지 자진 철거 및 시정 조치토록 업종별·지구별 수협, 어촌계, 자율관리공동체 대표자에게 안내했으며, 어업인 자율 조치 기간 7월말 이후에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 및 행정처분 절차를 강력히 이행할 것”임을 밝혔다.

또 “수산업은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어업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어업인의 선진질서 의식을 함양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모닝뉴스 기자 news@morningnews.co.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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