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봄 행락철 음주운항 단속한다
  • 입력날짜 : 2017. 04.03. 15:11
봄철 해상음주단속이 강화된다.
창원해경서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30일간‘봄 행락철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의 홍보·계도 기간을 가진 후 다음달 7일까지 1개월 동안 경비함정과 해경센터에서 육·해상 합동으로 집중적인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며 화물선, 유·도선, 어선, 낚시어선은 물론 수상오토바이와 같은 수상레저기구의 주취상태에서의 조종 역시 처벌 대상이다.

또한 유조선 등 위험물 운반선의 음주운항 사고는 해양오염 등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낚시어선과 같은 다중이용선박을 비롯해 어선, 수상레저기구의 음주사고는 인명피해와 직결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봄 행락철 들뜬 분위기 속에 자칫 해이해 질 수도 있는 해양안전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진일 기자 tyuop190@naver.com        서진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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