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등록면허세 4억5000만 원 부과
  • 입력날짜 : 2018. 01.11. 17:30
거제시는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2만 575건, 4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1종부터 5종까지 각 면허종별로 4500원부터 4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방문납부 또는 CD/ATM을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방문 없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은행앱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거제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다른 지방세에 비해 세액이 적어 납부를 소홀히 할 수 있으나,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1월 말까지 자발적 성실납부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거제시청 세무과(055-639-3427)또는 가까운 면·동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서진일 기자 tyuop190@naver.com        서진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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