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행정절차법 알아야 산다
  • 입력날짜 : 2018. 03.29. 15:19
거제시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거제시 소속 공무원 중 소송ㆍ법무업무 담당자 및 대민접점 민원, 인·허가, 규제, 행정처분을 주로 하는 250여명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했다.

행정 일선에서 업무와 관련된 법적 분쟁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업무에 필요한 법령 해석이나 행정절차에 대한 교육 등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어 이번 교육을 마련하게 되었다.

강사로 법제처에서 법제, 심판, 해석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장학기 법제관을 초빙해 진행됐으며, 교육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시종일관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강의에 집중했다.

거제시 감사법무담당관은 “지방 분권화 시대를 맞이해 지방자치의 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소속 공무원들의 법무능력 향상으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법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진일 기자 tyuop190@naver.com        서진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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