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인호)는 9명의 피해자로부터 1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조직적 사기 범행을 적발, 그 실체를 규명하고 지난해 연말 구속된 건설업자와 전직 공무원 등 주범 2명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으로 지난 10일 기소 했다.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에 이의신청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거액의 상속재산 등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챈 일당의 범죄정황을 포착하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의 계좌내역을 분석한 검찰은 범죄 피해금 및 범죄 혐의자들을 특정하고 다수의 참고인으로부터 돈을 송금한 경위를 확인,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관련 사건들을 재검토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거액의 상속재산’의 실체가 없음에도 유력 집안 출신의 자산가·상속인으로 행세하며 고수익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속인 사실, 이의신청한 피해자 이외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약 100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규명하고, 면밀한 추적 끝에 주도적으로 자금을 모금한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허황된 이야기로 국민을 현혹, 재산피해를 야기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