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명목 투자사기 범죄단체조직 검거
피해자 52명으로부터 약 9억 원 편취
  • 입력날짜 : 2025. 01.24. 17:25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경찰.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A법인 비상장 주식이 상장 예정인데 저가에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속이는 등 피해자 52명으로부터 9억 원 상당을 편취한 투자사기 범죄단체조직 총책 A를 포함한 조직원 19명을 검거하고, 그중 13명을 지난 22일 구속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투자리딩방 사건이 ▵비대면, ▵대포물건(대포폰·계좌), ▵조직연계형으로 이루어지는 등 범행수법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위 사건 접수 즉시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계좌·통화내역 분석, ▵CCTV 추적 등으로 범인들이 경기도 ○○시 일대에서 투자리딩방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A법인 비상장주식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신속한 추적 수사로 콜센터 사무실을 급습한 후, 다수의 오픈채팅방 참여자가 추천받은 주식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송금하기 직전 가담자 전원을 검거, 수십억 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했다.

검거된 범인들은 교우관계를 유지하던 동년배 친구들로, 처음에는 범인들 명의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범행조직에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일명 ‘장집’ 역할로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대포통장 유통뿐만 아니라 직접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 또래 친구들을 모집, 공모한 후 콜센터 사무실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무실을 통해 압수한 자료 등을 토대로 범죄단체 조직·활동죄를 적용해 혐의를 구증하는 한편, 전국에 산재한 사건들을 확보해 범인들의 여죄를 입증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범행 수익금을 추적, 범인들 명의 계좌를 동결하고, 8900만 원 상당 기소전 추징보전 신청했다.

경남경찰청은 위 사기 범행과 연계된 조직을 계속 추적해 검거하는 한편, 앞으로도 서민들을 현혹‧기망,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투자리딩방 사기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여 척결해 나갈 예정이다.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보이스피싱과 같이 범인을 특정하고 검거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은 “SNS상 투자전문가 등을 사칭 ▵원금보장,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항상 의심하고, 투자유도 문자 등을 받으면 즉시 삭제하고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건팀 기자 newsmorning@daum.net        사건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모닝뉴스 (http://www.morningnews.co.kr) 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morni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