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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수출용 패류생산 해역 해양오염 점검
패류 위생 관리 및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육·해상 오염원 점검 추진
  • 입력날짜 : 2025. 02.13. 19:22
자료사진/통영해양경찰서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내 생산 패류가 위생기준에 적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등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점검을 오는 17일(월)부터 3월 14일(금)까지 4주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은 통영 한산·거제만, 미륵도, 사량도 우측 해역으로 통영해경 관할구역 내 3개소가 지정되어있다.

해경은 지정해역을 오가는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선저폐수, 생활쓰레기의 불법배출 행위 등 법위반 사항과 분뇨처리장치, 오염방지설비의 정상작동 상태를 확인하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패류 양식장, 유어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선박에서 분뇨를 불법 배출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패류 생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깨끗한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해양 종사자들과 국민들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오정미 기자 newsmorning@daum.net        오정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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