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include "$_SERVER[DOCUMENT_ROOT]/banner_include.php3"; ?> | | 자료사진/통영해양경찰서 |
|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내 생산 패류가 위생기준에 적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등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점검을 오는 17일(월)부터 3월 14일(금)까지 4주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은 통영 한산·거제만, 미륵도, 사량도 우측 해역으로 통영해경 관할구역 내 3개소가 지정되어있다.
해경은 지정해역을 오가는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선저폐수, 생활쓰레기의 불법배출 행위 등 법위반 사항과 분뇨처리장치, 오염방지설비의 정상작동 상태를 확인하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패류 양식장, 유어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선박에서 분뇨를 불법 배출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패류 생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깨끗한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해양 종사자들과 국민들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banner('writer1');; ?> banner('writer2');; ?>
오정미 기자 newsmorning@daum.net 오정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banner('writer3');; ?> $gisa_ttl="%ED%86%B5%EC%98%81%ED%95%B4%EA%B2%BD%2C+%EC%88%98%EC%B6%9C%EC%9A%A9+%ED%8C%A8%EB%A5%98%EC%83%9D%EC%82%B0+%ED%95%B4%EC%97%AD+%ED%95%B4%EC%96%91%EC%98%A4%EC%97%BC+%EC%A0%90%EA%B2%80++"; ?> $aid="173944213485683012"; ?> $reporter_id="morning"; ?> $gtitle="7Ya17JiB7ZW06rK9LCDsiJjstpzsmqkg7Yyo66WY7IOd7IKwIO2VtOyXrSDtlbTslpHsmKTsl7wg7KCQ6rKAICA%3D"; ?> $gthumbnail="http%3A%2F%2Fmorningnews.co.kr%2Fupimage%2Fgisaimg%2F202502%2F13g85683.jpg"; ?> $gsummary="7Ya17JiB7ZW07JaR6rK97LCw7IScKOyEnOyepSDsnbTsg4Hsnbgp64qUIOyImOy2nOyaqSDtjKjrpZjsg53sgrAg7KeA7KCV7ZW07JetIOuCtCDsg53sgrAg7Yyo66WY6rCAIOychOyDneq4sOykgOyXkCDsoIHtlantlZjrj4TroZ0g7KeA7JuQ7ZWY6riwIOychO2VtCDshKDrsJXsl5DshJwg67Cc7IOd7ZWY64qUIOu2hOuHqCDrk7Eg7Jik7Je866y87KeIIOu2iOuyleuwsOy2nCDtlonsnITsl5Ag64yA7ZWc4oCm"; ?>
|
|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