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clude "$_SERVER[DOCUMENT_ROOT]/banner_include.php3"; ?> 거제시는 2026년 9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액 24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고지하되, 재산세 합계 금액(함께 부과되는 세액 포함) 기준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고지됐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납부(☏142211) 등을 통해 편리한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는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고지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banner('writer1');; ?> banner('writer2');; ?>
조은옥 기자 newsmorning@daum.net 조은옥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banner('writer3');; ?> $gisa_ttl="%EA%B1%B0%EC%A0%9C%EC%8B%9C%2C%E2%80%989%EC%9B%94+%EC%A0%95%EA%B8%B0%EB%B6%84+%EC%9E%AC%EC%82%B0%EC%84%B8%E2%80%99%EB%B6%80%EA%B3%BC"; ?> $aid="178943643787772003"; ?> $reporter_id="morning"; ?> $gtitle="6rGw7KCc7IucLOKAmDnsm5Qg7KCV6riw67aEIOyerOyCsOyEuOKAmeu2gOqzvA%3D%3D"; ?> $gthumbnail=""; ?> $gsummary="IOqxsOygnOyLnOuKlCAyMDI264WEIDnsm5Qg7KO87YOdIOuwjyDthqDsp4Dsl5Ag64yA7ZWcIOygleq4sOu2hCDsnqzsgrDshLjslaEgMjQ57Ja1IOybkOydhCDrtoDqs7ztlojri6Tqs6Ag67Cd7ZiU64ukLiANCg0KIDnsm5Qg7KCV6riw67aEIOyerOyCsOyEuOuKlCDqs7zshLjquLDspIDsnbwoNuyblCAx7J28KeydhCDquLDspIDsnLzroZwg7KO87YOdIOuwjyDthqDsp4Ag7IaM7Jyg4o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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