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주류 판매 면허를 받지 않고 선내 매점에서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한 A선사 소속 여객선 B호(377톤)등 3개 선사 여객선 4척을 적발 했다.
주류를 판매한 여객선들은 지난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동안 통영시 관내 여객선 24척(12개 항로)에 대한 해경의 일제 점검과정에서 적발됐다.
주류는 주정 또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는데, 주류를 판매 하려면 주세법에 의해 관할 세무서에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적발 된 3개의 선사는 아무런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 관할 세무서에 통보 조치 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선박인 여객선에서 음주를 하게 될 경우 선박 곳곳에 산재해 있는 구조물에 부딪히거나, 파도에 의해 흔들리는 선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부상당할 우려가 있고, 불의의 해양사고가 발생 했을 때, 술에 취한 승객은 술에 취하지 않은 승객보다 대응 능력이 떨어져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실정이다.
통영해경에서는 봄 행락철을 맞아 도서지역을 찾는 등산객이 대폭 증가(주말 1일 평균 1만7000여명)됨에 따라, 여객선 등 다중이용 선박의 선사에서는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될 것이며, 여객선내 무면허 주류를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