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에 이어 도내 두 번째로 거제시의회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골자로 한 조례를 제정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8일 제 1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기풍 의원과 김은동 의원이 공동발의한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를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 창원시에 이어 두 번째다.
거제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은 거제시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관련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담도록 했다.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했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을 명시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
전기풍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은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한 구성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임금수준, 과중한 업무 등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서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거제시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한 것이 특징” 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이 갖는 특별한 의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재정적 지원 차원에서 사회복지기관 운영비,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거제시의회가 복지사회로의 길목에서 이 조례안이 제정, 일선에서 묵묵히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와 사회복지사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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