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include "$_SERVER[DOCUMENT_ROOT]/banner_include.php3"; ?> 거제시가 2005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공개 신청 받아 지원단체, 지원규모 등에 대한 심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절차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갖춰 관련 소관부서에 직접방문,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거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근거해 보조할 수 있는 단체 및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단체가 해당된다.
그러나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거나 친목도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단체와 개인, 기업체 정단지원단체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문의: 거제시청 기획감사실 639-3227) banner('writer1');; ?> banner('writer2');; ?>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banner('writer3');; ?> $gisa_ttl="%EA%B1%B0%EC%A0%9C%EC%8B%9C.+%EB%82%B4%EB%85%84%EB%8F%84+%EC%82%AC%ED%9A%8C%EB%8B%A8%EC%B2%B4+%EB%B3%B4%EC%A1%B0%EA%B8%88+%EA%B3%B5%EA%B0%9C%EC%8B%A0%EC%B2%AD+%EC%A0%91%EC%88%98"; ?> $aid="10958462313141003"; ?> $reporter_id=""; ?> $gtitle="6rGw7KCc7IucLiDrgrTrhYTrj4Qg7IKs7ZqM64uo7LK0IOuztOyhsOq4iCDqs7XqsJzsi6Dssq0g7KCR7IiY"; ?> $gthumbnail=""; ?> $gsummary="6rGw7KCc7Iuc6rCAIDIwMDXrhYTrj4Qg7JiI7IKw7Y647ISx7J2EIOyVnuuRkOqzoCDigJjsgqztmozri6jssrQg67O07KGw6riI4oCZ7J2EIOqzteqwnCDsi6Dssq0g67Cb7JWEIOyngOybkOuLqOyytCwg7KeA7JuQ6rec66qoIOuTseyXkCDrjIDtlZwg7Ius7JyE7JyE7JuQ7ZqM7J2YIOyLrOydmOyZgCDsnZjqsrDsoIjssKjrpbwg6rGw7LOQIOuCtOuFhOuPhCDsmIjsgrDslYjsl5Ag67CY7JiB7YKk4oCm"; ?>
|
|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