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include "$_SERVER[DOCUMENT_ROOT]/banner_include.php3"; ?> 이혼은 모정도 없다.
이혼소송에서 자녀의 양육권을 빼앗긴 최모씨(42.여)가 전 남편회사에 수백차례 전화를 걸었다가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거제경찰서는 22일 최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5월 이혼소송에서 아들 양모군(14) 등 2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전 남편(38)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양씨가 근무하는 회사에 지난달 9일부터 6일간 360여차례에 걸쳐 전화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최씨는 지난 5월 양육권 패소 판결 후 양씨가 자신의 집에서 자녀들을 데려가려 하자 흉기로 양씨의 얼굴 등을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가정파탄이 결국 어머니와 자식들까지 갈라놓는 비극을 일으키고 만 것이다. banner('writer1');; ?> banner('writer2');; ?>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banner('writer3');; ?> $gisa_ttl="%EA%B0%80%EC%A0%95%ED%8C%8C%ED%83%84%EC%97%90%EB%8A%94+%EB%AA%A8%EC%A0%95%EB%8F%84+%EC%97%86%EB%8B%A4"; ?> $aid="10958999303147007"; ?> $reporter_id=""; ?> $gtitle="6rCA7KCV7YyM7YOE7JeQ64qUIOuqqOygleuPhCDsl4bri6Q%3D"; ?> $gthumbnail=""; ?> $gsummary="7J207Zi87J2AIOuqqOygleuPhCDsl4bri6QuICANCuydtO2YvOyGjOyGoeyXkOyEnCDsnpDrhYDsnZgg7JaR7Jyh6raM7J2EIOu5vOyVl%2Bq4tCDstZzrqqjslKgoNDIu7JesKeqwgCDsoIQg64Ko7Y647ZqM7IKs7JeQIOyImOuwseywqOuhgCDsoITtmZTrpbwg6rG47JeI64uk6rCAIOq1rOyGjeuQoCDsspjsp4Dsl5Ag64aT7JiA64ukLg0K6rGw7KCc6rK97LCw7ISc64qUIDIy7J28IOy1nOyUqOyXkOKApg%3D%3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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