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include "$_SERVER[DOCUMENT_ROOT]/banner_include.php3"; ?> 거제시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취약지 순찰 및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생활쓰레기라도 고의적으로 악취발생물질을 다량 소각한 경우 형사 고발할 계획이며, 이러한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거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최고 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 할 계획이다.
아울러, 쓰레기 불법소각 시 사용한 드럼통 등은 수거하고, 주변청소 및 태운 재와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적정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 후에도 재 소각여부를 수시 확인, 상습적인 소각행위자에 대해서는 불법소각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및 악취발생물질 소각은 벌금이나 실형이 부과되는 중대 환경범죄이므로, 무엇보다 대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맑고 깨끗한 대기질 보전을 위해 시민들 스스로 쓰레기 분리배출을 생활화하고, 불법소각에 대해 시민 스스로 환경감시자가 돼 줄 것을 당부했다. banner('writer1');; ?> banner('writer2');; ?>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banner('writer3');; ?> $gisa_ttl="%EA%B1%B0%EC%A0%9C%EC%8B%9C%2C+%EA%B2%A8%EC%9A%B8%EC%B2%A0+%EB%B6%88%EB%B2%95%EC%86%8C%EA%B0%81%ED%96%89%EC%9C%84+%EC%A7%91%EC%A4%91%EB%8B%A8%EC%86%8D"; ?> $aid="11000603313361003"; ?> $reporter_id=""; ?> $gtitle="6rGw7KCc7IucLCDqsqjsmrjssqAg67aI67KV7IaM6rCB7ZaJ7JyEIOynkeykkeuLqOyGjQ%3D%3D"; ?> $gthumbnail=""; ?> $gsummary="6rGw7KCc7Iuc64qUIDEx7JuU67aA7YSwIOuCtOuFhCAz7JuU6rmM7KeAIDXqsJzsm5TqsIQg64%2BZ7KCI6riwIOu2iOuyleyGjOqwge2WieychCDsp5HspJEg64uo7IaN6riw6rCE7Jy866GcIOygle2VmOqzoCDst6jslb3sp4Ag7Iic7LCwIOuwjyDrjIDso7zrr7wg7ZmN67O066W8IOqwle2ZlO2VmOq4sOuhnCDtlojri6QuDQrtirntnogsIOyDne2ZnOyTsOugiOq4sOudvOuPhCDqs6DsnZjsoIHsnLzigKY%3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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