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clude "$_SERVER[DOCUMENT_ROOT]/banner_include.php3"; ?> 올해부터 소방제도가 대폭 강화됐다.
거제소방서관계자는 “올 1월 1일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11층 이상의 아파트는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며 주택으로 쓰이는 5층 이상의 아파트도 모든층에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고 밝혔다.
바뀐 소방제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또한 방화관리사 자격시험제도가 도입됐으며 위험물 이동탱크 저장소 운송자 교육제도도 시행된다. banner('writer1');; ?> banner('writer2');; ?>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banner('writer3');; ?> $gisa_ttl="%EC%98%AC+%EC%86%8C%EB%B0%A9%EC%A0%9C%EB%8F%84+%EB%8C%80%ED%8F%AD+%EA%B0%95%ED%99%94"; ?> $aid="11065388003708003"; ?> $reporter_id=""; ?> $gtitle="7JisIOyGjOuwqeygnOuPhCDrjIDtj60g6rCV7ZmU"; ?> $gthumbnail=""; ?> $gsummary="7Jis7ZW067aA7YSwIOyGjOuwqeygnOuPhOqwgCDrjIDtj60g6rCV7ZmU65CQ64ukLg0K6rGw7KCc7IaM67Cp7ISc6rSA6rOE7J6Q64qUIOKAnOyYrCAx7JuUIDHsnbzrtoDthLAg6rG07LaV7ZeI6rCA66W8IOyLoOyyre2VmOuKlCAxMey4tSDsnbTsg4HsnZgg7JWE7YyM7Yq464qUIOyghOy4teyXkCDsiqTtlITrp4HtgbTrn6zrpbwg7ISk7LmY7ZW07JW8IO2VmOupsCDso7ztg53snLzroZwg7JOw7J204o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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