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include "$_SERVER[DOCUMENT_ROOT]/banner_include.php3"; ?> 거제시는 오는 3월 3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청소년수련관에서 'LP가스 사용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을 실시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시행하는 이번 교육은 LP가스 사용차량 운전자가 대상이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지참, 교육장에서 직접 등록, 3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LP가스 사용차량의 운전자는 차량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며 교육 미 이수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banner('writer1');; ?> banner('writer2');; ?>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banner('writer3');; ?> $gisa_ttl="LP%EA%B0%80%EC%8A%A4+%EC%82%AC%EC%9A%A9%EC%B0%A8%EB%9F%89+%EC%9A%B4%EC%A0%84%EC%9E%90+%EC%95%88%EC%A0%84%EA%B5%90%EC%9C%A1+%EC%8B%A4%EC%8B%9C"; ?> $aid="11095778433842003"; ?> $reporter_id="morning"; ?> $gtitle="TFDqsIDsiqQg7IKs7Jqp7LCo65%2BJIOyatOyghOyekCDslYjsoITqtZDsnKEg7Iuk7Iuc"; ?> $gthumbnail=""; ?> $gsummary="6rGw7KCc7Iuc64qUIOyYpOuKlCAz7JuUIDPsnbwg7Jik7KCEIDEw7Iuc67aA7YSwIDPsi5zqsIQg64%2BZ7JWIIOyyreyGjOuFhOyImOugqOq0gOyXkOyEnCAmIzAzOTtMUOqwgOyKpCDsgqzsmqnssKjrn4kg7Jq07KCE7J6Q7JeQIOuMgO2VnCDslYjsoITqtZDsnKEmIzAzOTsg7J2EIOyLpOyLnO2VnOuLpC4NCu2VnOq1reqwgOyKpOyViOyghOqzteyCrOyZgCDtlanrj5nsnLzroZwg7Iuc7ZaJ7ZWY64qUIOydtOuyiOKApg%3D%3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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