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clude "$_SERVER[DOCUMENT_ROOT]/banner_include.php3";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1일부터 웹하드 사업자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를 경영하려는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웹하드 사업 등록제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 5월 19일 개정됐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에서 위임된 등록 요건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해 콘텐츠·정보보안·웹하드 등 관련업계, 저작권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입법예고, 규제개혁 심사 등을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요건을 증명할 수 있도록 △불법 저작물·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방지 및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불법·유해정보, 불법 저작물 유통모니터링을 위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요원 배정 계획과 △자본금 3억원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도 구비해야 한다.
기존 웹하드, P2P 사업자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법 시행후 6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각 지방 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신청과 관련된 구비 서류 사항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및 각 지방전파관리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banner('writer1');; ?> banner('writer2');; ?>
최창남 기자 choidhm@empal.com 최창남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banner('writer3');; ?> $gisa_ttl="%EB%B0%A9%ED%86%B5%EC%9C%84%2C+%EC%9B%B9%ED%95%98%EB%93%9C+%EC%82%AC%EC%97%85+%EB%93%B1%EB%A1%9D%EC%A0%9C+%EC%8B%9C%ED%96%89...%22%EC%9E%90%EB%B3%B8%EA%B8%88+3%EC%96%B5+%EC%9E%88%EC%96%B4%EC%95%BC+%EA%B0%80%EB%8A%A5%22"; ?> $aid="132184469443498004"; ?> $reporter_id="bnccon"; ?> $gtitle="67Cp7Ya17JyELCDsm7ntlZjrk5wg7IKs7JeFIOuTseuhneygnCDsi5ztlokuLi4mcXVvdDvsnpDrs7jquIggM%2ByWtSDsnojslrTslbwg6rCA64qlJnF1b3Q7"; ?> $gthumbnail=""; ?> $gsummary="67Cp7Iah7Ya17Iug7JyE7JuQ7ZqMKOychOybkOyepSDstZzsi5zspJEp64qUIDIx7J2867aA7YSwIOybue2VmOuTnCDsgqzsl4XsnpAg65OxIO2KueyImO2VnCDsnKDtmJXsnZgg67aA6rCA7Ya17Iug7ISc67mE7Iqk66W8IOqyveyYge2VmOugpOuKlCDsgqzsl4XsnpDripQg67Cp7Iah7Ya17Iug7JyE7JuQ7ZqM7JeQIOuTseuhneydhCDtlbTslbwg7ZWc64uk6rOgIOuwne2YlOuLpC4NCiANCuybue2VmOKApg%3D%3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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