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11.01 (일) 20:00
산청군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고지
  • 입력날짜 : 2012. 08.14. 13:20
경남 산청군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를 전년대비 214건이 증가한 1만6510건 에 총 1억5354만3000원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군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사무소(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납부기한은 이달 16일~ 8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금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전자납부제도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전용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접속 등으로도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납기내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 관내 주요거리 현수막 게첨, 다세대 건축물 납부 홍보 안내문 부착, 납세자 개별 문자 메세지 발송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하고, 납기경과로 인한 가산금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했다.


서혜정 인턴기자 shjung51@naver.com        서혜정 인턴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독 자 의 견 제 목이 름작성일
최신순 조회순 덧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