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11.06 (금) 02:02
김경수 경남지사 유죄 선고 "상고 통해 진실밝히겠다"
“업무방해 유죄판단 유감, 대법원 합리적 판단 기대”
  • 입력날짜 : 2020. 11.06. 20:30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6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 날 항소심 재판부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유죄를 각각 선고했다.

대신 김 지사가 공직에 있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판결 직후 김 지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이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불복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김 지사는 대법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고 형 집행 뒤 5년 동안 선거에도 나갈 수 없게 된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오는 9일 도청 앞에서 김경수 도지사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 날 재판결과에 대해 “김경수 도지사의 무죄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정황과 추정을 근거로 유죄가 선고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덧붙여 “이번 판결로 도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김경수 도지사는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취임 후 불과 2년여 만에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 확정, 창원국가산단 스마트산단 선도프로젝트 선정, 제2신항 진해 유치 등 경남의 숙원사업을 보란 듯이 성공시켰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경상남도당은 “대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며, “경남도정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정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반용근 기자 newsmorning@daum.net        반용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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