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include "$_SERVER[DOCUMENT_ROOT]/banner_include.php3"; ?> 굴 박신장 등 그간 어민들이 사용료를 지급하며 이용해온 수산업 직접 사용시설의 사용료율이 현재 5%에서 1%로 인하된다. 전국적으로 약 20억 규모인 수산업 직접 사용료가 약 4억원 수준으로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열고 굴 박신장 등과 같은 수산업 시설 사용료율을 현행 5%에서 1%로 인하하는 안을 ‘23년 국유재산종합계획’ 내 최종 반영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어민들이 직접 굴 껍데기로 조성한 국유지에 대해 사용료를 부담해야하는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의 제도개선을 촉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공시지가 상승 및 고수온 및 이상조류 등으로 인한 굴 집단 폐사로 막대한 피해를 본 어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정부 지원을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수협중앙회 등 생산자 단체와 협의 후 어업용 국유재산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양식업과 굴 박신장 등의 사용료 부담을 줄여주는 개선안을 마련했고, 지난 25일 차관회의를 거쳐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의 방향을 최종 확정했다.
서일준 의원은 “지난해 굴 집단 폐사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부족한 피해복구비를 지원받아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번 굴박신장 직접사용료율 인하하여 어려운 어업인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보람이 크다”며, “사용료 부담 경감효과가 우리 어민들 피부에 조속히 와닿을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까지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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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미 기자 newsmorning@daum.net 오정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banner('writer3');; ?> $gisa_ttl="%EC%84%9C%EC%9D%BC%EC%A4%80+%E2%80%9C%EA%B5%B4+%EB%B0%95%EC%8B%A0%EC%9E%A5+%EB%93%B1+%EC%96%B4%EB%AF%BC%EC%82%AC%EC%9A%A9%EC%8B%9C%EC%84%A4+%EC%82%AC%EC%9A%A9%EB%A3%8C%EC%9C%A8+5%25%E2%86%921%25%EB%A1%9C+%EC%9D%B8%ED%95%98%E2%80%9D"; ?> $aid="166186550182946002"; ?> $reporter_id="morning"; ?> $gtitle="7ISc7J287KSAIOKAnOq1tCDrsJXsi6DsnqUg65OxIOyWtOuvvOyCrOyaqeyLnOyEpCDsgqzsmqnro4zsnKggNSXihpIxJeuhnCDsnbjtlZjigJ0%3D"; ?> $gthumbnail=""; ?> $gsummary="IOq1tCDrsJXsi6DsnqUg65OxIOq3uOqwhCDslrTrr7zrk6TsnbQg7IKs7Jqp66OM66W8IOyngOq4ie2VmOupsCDsnbTsmqntlbTsmKgg7IiY7IKw7JeFIOyngeygkSDsgqzsmqnsi5zshKTsnZgg7IKs7Jqp66OM7Jyo7J20IO2YhOyerCA1JeyXkOyEnCAxJeuhnCDsnbjtlZjrkJzri6QuIOyghOq1reyggeycvOuhnCDslb0gMjDslrUg6rec66qo7J24IOyImOyCsOyXhSDsp4HsoJEg7IKs7Jqp66OM4o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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