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10.25 (일) 14:53
농지불법전용 중점 단속 실시

거제시는 26일부터 8월말까지를 ‘농지불법전용 중점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과 합동으로 거제시내 전역에 걸쳐 용도지역별 제한된 행위의 위반사항이나 농지불법전용 및 불법용도변경 행위, 농지 내 건축폐자재, 폐기물 등의 무단방치행위와 농지…

이         름
이   메   일
이 모 티 콘
제         목
내         용
스팸글 자동등록을 막기위해 왼쪽의 글자를 입력해 주세요.
최신순 조회순 덧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