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10시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거제시의회 박춘길(60) 부의장의 첫 공판에서 징역 2년 형이 구형됐다. 박 부의장은 태풍 '매미' 피해보상금 4억7천여만원을 허위청구 수령한 혐의로 지난 9일 검찰에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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