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필요한 이격거리(공지기준)를 정한 거제시 건축조례중 일부가 시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거제시의회는 이같은 조례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 제160회 임시회에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
부산시(시장 전재수)와 (사)부산축제조직위…
[모닝뉴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에 …
거제교육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시민 의정…
거제시의회가 시민의정모니터링단의 상임위…
거제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취소된 ‘제…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19일 해군과의 협력…
현대엔지니어링은 경남 거제시에 공급하는 …
거제시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