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적절한 시점에 공원 구역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자연공원법에서는 한려해상국립공…
부산시(시장 전재수)와 (사)부산축제조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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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취소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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